"도핑은 선수 잘못? 고의 처방 땐 의사도 법적 책임"

발행날짜: 2015-01-30 14:16:20
  • 의협, 운동선수 치료 관련 주의 당부…"금지약물 검색 필요"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과 관련해 의사들의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 사용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의사가 고의나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불거진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에 있어서의 주의를 부탁했다.

박태환 선수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의협은 "도핑과 관련해 세계반도핑 규약은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운동선수의 처방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 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 사전에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도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 사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특히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실시해 확인한 후 처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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