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허법원으로 파기 환송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동아ST가 상고한 스티렌 특허발명 '위장질환치료제용 쑥추출물(청구항 1항)'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스티렌 개량신약의 특허침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앞서 특허법원은 스티렌 개량신약이 특허침해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지엘팜텍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은 쑥잎 추출 용매를 에탄올로 사용했다(특허발명 1항)는 것이다.
지엘팜텍은 에탄올이 아닌 이소프로판올로 사용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1심은 동아ST, 2심은 지엘팜텍이 승소했다.
동아ST는 2심에서 패소하고 1항의 청구항 중 '70~100%'의 에탄올 부분을 '90~100%'로 정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스티렌 개량신약의 특허침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앞서 특허법원은 스티렌 개량신약이 특허침해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지엘팜텍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은 쑥잎 추출 용매를 에탄올로 사용했다(특허발명 1항)는 것이다.
지엘팜텍은 에탄올이 아닌 이소프로판올로 사용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1심은 동아ST, 2심은 지엘팜텍이 승소했다.
동아ST는 2심에서 패소하고 1항의 청구항 중 '70~100%'의 에탄올 부분을 '90~100%'로 정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