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쌍벌제 폐지 공약은 포플리즘적 발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02 08:31:29
  • 관련 행정처분 개정이 현실적 대안…"제약사 강력 규제 필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방안으로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은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쌍벌제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면서 "비단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타 후보들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라며 "타 후보들의 주장은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적 발상의 공허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주목했다.

조 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이 규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에서 규범적 평가와 균형이 맞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리베이트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규칙 위헌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공격적 영업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의료인을 규제하기보다 제공자인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애초 정책 목표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성 후보는 더불어 "정부는 카피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약가정책을 재정비해 리베이트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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