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의사 폭행한 치과의사, 징계검토"

발행날짜: 2015-03-17 11:48:46
  • "회비 한번 낸적 없는 회원…대변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다"

최근 경상남도 창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폭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의사가 회비를 한번도 내지 않은 '회비 장기 미납 회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경남지부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 치과의사에 대한 윤리위 개최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당사자의 소명도 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치협 경남지부는 치과의사의 의사 폭행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식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치과의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위 손상이라고 보고 치협에 징계를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인 치과의사는 회비를 한번도 내지 않은 장기 미납 회원인 상황.

이 관계자는 "치과의사 면허를 따면 치협 자동회원이 되지만 이 분은 처음부터 등록회비도 내지 않은 장기미납 회원이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회원이기 때문에 도치과의사회에서 대변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다"며 "사실 치협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의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동료 치과의사에게 손해를 끼칠 정도의 환자 유인행위, 과잉 진료나 과대 광고 등 치과의사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