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이영완 씨 등 의사상자 3명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20 09:23:00
  • 19일 심사위원회 결정…법률에 근거 보상금 등 예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9일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영완 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최재영 씨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에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고 이영완 씨(68, 항해사, 남)는 2014년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폐기물배출 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 2등 기관사가 배관 막힘 원인을 찾는다며 화물창에 진입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알고 구조하러 들어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조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고 이주훈 씨(52, 학원장, 남)는 강원도 강릉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하려 들어갔으나 본인도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의상자인 최재영 씨(49, 화물차 기사, 남)는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온수 통에 넘어져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구명조끼를 꺼내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활동을 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고 등 예우를 행하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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