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분석'…헛구역질, 가려움증 많아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건수는 18만3000여건으로, '항악성종양제'와 '해열성진통소염제' 등의 부작용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을 통해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 사용자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18만3554건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보고건수는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으로, 지난해 보고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효능군 별 보고된 부작용은 '항악성종양제'가 2만9577건(16.1%)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 2만2912건(12.5%), 'X선 조영제' 1만4572(7.9%), '항생제' 1만3286건(7.2%), '합성마약' 1만1365건(6.2%)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 보고건수는 '오심(헛구역질)'이 2만8141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6868건(9.2%), '두드러기' 1만5014건(8.2%), '구토' 1만4929(8.1%), '어지러움' 1만4256건(7.8%), '발진' 1만2081건(6.6%), '설사' 6768건(3.7%)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한 주체별로 살펴보면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1민8544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약사 5민8196건(31.7%), 의료기관 4167건(2.3%), 소비자 2389건(1.3%), 약국 103건(0.1%)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센터 및 소비자의 보고건수 증가는 지난해 안전센터가 5곳 신설돼 정보 수집이 증가했고 국민인식 개선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집한 국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48개 성분제제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영제인 '요오딕사놀' 등 14개 성분제제(298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지시와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안전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마리 정보 알리미'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더욱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그래프를 이용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을 통해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 사용자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18만3554건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보고건수는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으로, 지난해 보고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효능군 별 보고된 부작용은 '항악성종양제'가 2만9577건(16.1%)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 2만2912건(12.5%), 'X선 조영제' 1만4572(7.9%), '항생제' 1만3286건(7.2%), '합성마약' 1만1365건(6.2%)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 보고건수는 '오심(헛구역질)'이 2만8141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6868건(9.2%), '두드러기' 1만5014건(8.2%), '구토' 1만4929(8.1%), '어지러움' 1만4256건(7.8%), '발진' 1만2081건(6.6%), '설사' 6768건(3.7%)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한 주체별로 살펴보면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1민8544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약사 5민8196건(31.7%), 의료기관 4167건(2.3%), 소비자 2389건(1.3%), 약국 103건(0.1%)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센터 및 소비자의 보고건수 증가는 지난해 안전센터가 5곳 신설돼 정보 수집이 증가했고 국민인식 개선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집한 국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48개 성분제제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영제인 '요오딕사놀' 등 14개 성분제제(298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지시와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안전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마리 정보 알리미'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더욱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그래프를 이용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