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성남 정형외과 화재사고,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 커

손의식
발행날짜: 2015-04-09 19:09:42
  • 용의자 이모씨, 입원 환자와 같은 상가건물 노래방 경쟁관계…감정 골 깊어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D정형외과의원 화재사고는 원한관계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3시 23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한 D정형외과의원 입원실 5개 가운데 1호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9명이 부상했다.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이 화재로 입원 중이던 이모(50)씨와 방문객 이모(45)씨 등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나머지 6명은 단순 연기흡입, 1명은 화상으로 각각 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역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D정형외과의원에는 환자 10여명을 포함해 직원 등 총 20여명이 있었으나 신속한 초동대처로 추가 피해인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이모(50)씨와 방문객 이모(45)씨 사이의 원한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폐쇄회로 영상에는 방문객 이모씨가 무언가가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이모(50)씨의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으며 이후 해당 병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모(50)씨와 방문객 이모(45)씨는 성남 구미동의 한 건물에서 각각 3층과 4층에서 노래방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쟁관계였고 서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두명 모두 전신화상으로 중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깨어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이다. 현재로선 정황상 원한에 의한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직원들의 신속한 초도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연기가 많이 났는데 병원이 정말 대처를 잘했다. 다른 입원실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D정형외과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 당시 다른 입원실에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뒤 병실 창문을 열어 호흡을 확보했으며 소화기로 급한 불을 끈 뒤 환자들을 대피시켜 추가 인명피해를 막았다.

한편, 중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중상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중원구보건소 의약무팀 관계자는 "전신화상을 입은 중상 2명은 각각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강남베스티안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상 7명 중 3명은 분당차병원으로, 나머지 4명은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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