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보라 등 4제품 생산 등 법적 권한 넘겨
지난 3월 MSD 일반약 사업부 매입으로 피임약 1위 '머시론'을 가져온 바이엘.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며 국내 판매를 불허했다.
기존 바이엘 피임약 4종(판매사 동아제약)이 이미 시장에서 39% 점유율(2013년 IMS 데이터 기준)을 차지해 43%인 '머시론'을 가져올 경우 독과점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바이엘이 자사 피임약을 매각해도 생산은 바이엘이 맡게 된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머시론을 동아제약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바이엘이 39% 점유율을 형성하던 피임약 4종을 판매사 동아제약에게 아예 넘겨줬다. 그것도 제조방법 및 생산 노하우도 함께.
바이엘은 '머시론'을 팔 수 있을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신동욱)은 6일 바이엘의 먹는 피임약 '마이보라', '멜리안', '미니보라', '트리퀼라' 4품목(모두 일반약)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회사가 글로벌 브랜드 의약품을 인수한 최초 사례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기존에 판매하던 체내형생리대 '템포', 임신테스트기 '해피타임플러스', 여성청결제 '락티나' 등과 여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됏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를 통해 바이엘 4개 피임약의 국내 국문∙영문 상표권, 제조방법 및 생산 노하우, 판매권리, 허가자료 등 제품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2011년 바이엘코리아 일반의약품 8품목의 영업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제약은 국내 영업 및 유통을 담당했고, 바이엘 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제품 인수로 경구용 피임약의 영업 및 유통은 물론 마케팅 활동까지 동아제약이 하게 된다.
기존 바이엘 피임약 4종(판매사 동아제약)이 이미 시장에서 39% 점유율(2013년 IMS 데이터 기준)을 차지해 43%인 '머시론'을 가져올 경우 독과점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바이엘이 자사 피임약을 매각해도 생산은 바이엘이 맡게 된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머시론을 동아제약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바이엘이 39% 점유율을 형성하던 피임약 4종을 판매사 동아제약에게 아예 넘겨줬다. 그것도 제조방법 및 생산 노하우도 함께.
바이엘은 '머시론'을 팔 수 있을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신동욱)은 6일 바이엘의 먹는 피임약 '마이보라', '멜리안', '미니보라', '트리퀼라' 4품목(모두 일반약)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회사가 글로벌 브랜드 의약품을 인수한 최초 사례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기존에 판매하던 체내형생리대 '템포', 임신테스트기 '해피타임플러스', 여성청결제 '락티나' 등과 여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됏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를 통해 바이엘 4개 피임약의 국내 국문∙영문 상표권, 제조방법 및 생산 노하우, 판매권리, 허가자료 등 제품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2011년 바이엘코리아 일반의약품 8품목의 영업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제약은 국내 영업 및 유통을 담당했고, 바이엘 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제품 인수로 경구용 피임약의 영업 및 유통은 물론 마케팅 활동까지 동아제약이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