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동의·진단입원 신설…"경찰관, 진단신청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5 11:44:10
  • 이명수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인권침해 소지 최소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조항을 동의입원과 진단입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제도는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기준 자의입원은 24.1%인데 비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기간(2012년 기준)의 경우,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이탈리아 13.4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 등 OECD 국가에 비해 긴 편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인신보호재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관련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 활성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시 진단입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입·퇴원 관리 시스템 마련과 퇴원명령제도 다양화 등 정신병원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지자체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재입원, 강제입원 조항 위헌소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 보다 정신치료 기회를 제공해 범죄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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