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기준 미충족, 손실 불가피…복지부 "상급병원과 개선책 모색"
하반기 상급병실 일반병상 확대를 앞두고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10여곳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4번째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견수렴 차원의 실무협의체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오는 8월 또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는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한다. 내년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올해 선택진료 의사 24%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액은 약 2200억~2500억원이며, 상급병실료는 440억~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 분담금 및 환자 안전 수가 신설 그리고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보전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문제는 최대 병상 수를 지닌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기준 미충족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및 국립대병원 등 8~9개 대학병원이 일반병상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령 개정을 거쳐 8월 또는 9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 확대가 시행되면 이들 병원은 2인실 입원환자에게 4인실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즉, 일반병상 70% 기준을 적용해 2인실 입원환자 중 누구는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누구는 4인실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반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손실분 보전과 내부 불만에 대한 경영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 사안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부도 병원급 손실 보전방안을 고심 중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증환자가 몰린 대형병원의 경우, 병실 공사의 어려움을 들어 일반병실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다"면서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8~9월까지 일반병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 손실 보전방안과 함께 2인실 입원환자들의 달라질 본인부담에 따른 민원도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등 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의 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10여곳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4번째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견수렴 차원의 실무협의체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오는 8월 또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는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한다. 내년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올해 선택진료 의사 24%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액은 약 2200억~2500억원이며, 상급병실료는 440억~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 분담금 및 환자 안전 수가 신설 그리고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보전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문제는 최대 병상 수를 지닌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기준 미충족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및 국립대병원 등 8~9개 대학병원이 일반병상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령 개정을 거쳐 8월 또는 9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 확대가 시행되면 이들 병원은 2인실 입원환자에게 4인실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즉, 일반병상 70% 기준을 적용해 2인실 입원환자 중 누구는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누구는 4인실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반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손실분 보전과 내부 불만에 대한 경영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 사안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부도 병원급 손실 보전방안을 고심 중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증환자가 몰린 대형병원의 경우, 병실 공사의 어려움을 들어 일반병실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다"면서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8~9월까지 일반병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 손실 보전방안과 함께 2인실 입원환자들의 달라질 본인부담에 따른 민원도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등 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의 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