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및 신고기준 등 공지 "예방 활동과 방역조치 적극 협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이하 '메르스') 환자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회원병원에게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을 배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보낸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 및 주의사항을 통해 환자 뿐 아니라 병원 의료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발생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질병 동향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메르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사항'을 비롯해 '메르스 대응 지침'(밀접접촉자 의심환자 발열 판단 기준을 38°C 이상에서 37.5°C 이상으로 하향조정), '의료기관 대상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제3-1판, 수정분)을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로 방역 당국의 질병 발생 예방 활동과 의료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보낸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 및 주의사항을 통해 환자 뿐 아니라 병원 의료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발생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질병 동향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메르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사항'을 비롯해 '메르스 대응 지침'(밀접접촉자 의심환자 발열 판단 기준을 38°C 이상에서 37.5°C 이상으로 하향조정), '의료기관 대상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제3-1판, 수정분)을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로 방역 당국의 질병 발생 예방 활동과 의료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