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병원 폐렴환자 10일 전수조사 "퇴원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09 16:47:57
  • 메르스 의심환자 발굴과 확산 차단 "주치의, 환자 병력 면밀 조사"

보건당국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굴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폐렴 환자의 전원과 전실 및 퇴원 조치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종합대응 TF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0일을 메르스 찾기 폐렴 전수조사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모든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든 병원에 입원 중인 만 15세 이상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의 감염기간에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확진환자 접촉자 추적에서 누락된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병원 내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치이다.

10일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폐렴환자는 전원과 전실 및 퇴원 등 이동이 금지되고, 주치의는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과 문진 등을 통해 환자 병력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방식은 해당병원의 노출환자 여부를 확인 후 작성한 전수조사지를 병원협회로 제출해 의심환자에 대한 보건소 또는 검사 위탁업체의 PCR(메르스 유전자 검사) 검사 실시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있다고 판단된 폐렴 환자는 1인실로 전실 조치되고 메르스 유전자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면서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적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