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20억·건양대병원 15억 등 21곳 메르스 손실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5 18:11:38
  • 복지부, 예비비 160억원 우선 지급 "실태조사 후 추가 지급"

국립중앙의료원과 건양대병원 등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금 16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집중관리병원과 메르스 치료 및 노출자진료병원 21곳을 선정해 예비비 160억원을 지급하다"고 밝혔다.

집중관리병원은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 발생해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이며, 메르스 치료병원은 음압격리 병실에서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은 음압격리 병실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지급 금액은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와 환자, 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적용하면, 집중관리병원인 건국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은 각 15억원, 평택굿모닝병원과 강동성심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각 10억원, 좋은강안병원은 4억원, 아산충무병원과 대청병원, 강릉의료원은 각 2억원을 지급한다.

메르스 집중관리병원 보상액.
치료, 진료병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은 20억원을, 서울의료원과 충남대병원은 각 10억원을, 보라매병원과 단국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각 4억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은 각 2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예비비 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치료, 진료병원 보상액.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인력과 시설장비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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