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C형간염 요법 개정된 FDA '획기적치료제' 지정

이석준
발행날짜: 2015-07-07 10:27:59
  • "다클라타스비르+소포스부비르에 리바비린 12주 요법 반영"

[메디칼타임즈=] BMS의 다클라타스비르 기반 C형간염(HCV) 요법이 개정된 FDA '획기적치료제' 지정을 받았다.

진행성 간경변(차일드-푸 등급 B나 C)을 동반한 유전자형 1형 HCV 환자 혹은 간이식 후 HCV가 재발한 유전자형 1형 환자에 대한 다클라타스비르+소포스부비르 병용법 ALLY-1 연구가 반영된 결과다.

ALLY-1 연구는 진행성 간경변이나 혹은 간 이식 후 HCV가 재발한 환자들의 치료에 1일 1회의 다클라타스비르와 소포스부비르에 리바비린을 추가한 12주 요법을 평가하는 3상 임상이다.

BMS 스페셜티 개발부문 더글라스 마니온 대표는 "이번 지정은 현재 사용 가능한 요법들로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환자들 중 하나인 간이식 후 환자 및 간경변 환자들에게 새 치료 옵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은 현재 FDA가 진행 중인 유전자형 3형 HCV 감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다클라타스비르-소포스부비르 요법에 대한 NDA(신약허가신청) 검토와는 별개다.

한편, 획기적치료제 지정은 어떤 약제가 기존 요법들에 비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평가변수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예비 임상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7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 2014.03.14 18:50:04

    근데, 참 궁금하다
    그렇게 원격진료에 목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 007 2014.03.14 18:28:54

    안하는데, 대리처방?
    나는 절대 안해줘.
    그래서 몇번 싸웠지만.

  • 2014.03.14 17:38:35

    그 논리라면 택배 배달은
    택배 배달은 왜 안되나??
    약사 공화국인가?? 약사 눈치는 보이는가 봐?
    대리 처방은 반 값, 대리 조제는 제 값.......
    원격 진료시 타진,촉진,청진은 안했다고 하면서 대리 처방 값보다도 적게 주려는 거 다 안다....우스운게 원격진료시 진찰료가 조제료보다 훨 낮을 수도 있다는 것........헐......

  • 의사 2014.03.14 15:58:35

    원래 대리 처방은 현 의료법상 처벌대상입니다.
    의자는 환자를 진료후 처방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처방은 즉 환자가족이 와서 처방을 받아가는것은 의료보험 제도상 진찰료를 안주기 위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 위법성의 제도입니다.
    환자를 보호 하기 위해 의료사고 나면 의사가 책임를 엄하게 묻게 되어있습니다.

  • ㅇㅇ 2014.03.14 15:45:28

    의사가 타단체 공격할때 쓰는방법이네
    그러게 가족들와서 처방전 끊어가고
    의사 없을때 조무사가 처방전 끊아주고
    빌미를 제공한게 잘못이지

  • 과객 2014.03.14 13:49:39

    기가 막히다
    너무나 막무가내라 말이 안통한다. 저분도 속으론 원격진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위에서 한분이 막무가내로 시키니 궁색하게 변명하는겁니다. 오진나오면 의사가 다 뒤집어 씁니다. 감기환자 내원 안합니다. 산통 다깨지는 한이 있어도 원격의료 절대 허용해선 안됩니다.

  • 안타깝다 2014.03.14 12:27:16

    이런 식의 정부 대응, 어디서 배운 것 같나?
    의협이 타 보건의료단체 디비 까대기 할 때 쓰던 방법이잖아.... 자업자득이다. 회개하라.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