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단 발대식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12 17:00:11
  • 주부 100명 불법광고 실태 파악-장석일 원장 "흡연조장환경 개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는 지난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햇다.

모니터링단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과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가금연지원센터에 위탁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국 100여명 주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올해 연말까지 흡연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법 담배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담배 판매점과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여부, 담배 광고내용, 담배 광고유형 등 담배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담배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누구나가 쉽게 이용하는 곳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에서는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서 그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 포스터, 스티커, 표시판 및 연 10회 이하 잡지광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배 광고물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에 한하고,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광고는 규제하고 있다.

장석일 원장은 발대식에서 "모니터링은 국가금연정책 추진 지원과 더불어 화려하고 은밀한 담배광고로부터 비흡연자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와 금연시도자의 흡연조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다"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에 따라 포괄적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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