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도 급여 적용 확대 …다클린자+순베프라 등 신규 탑승
일명 '살빠지는 당뇨병약'으로 불리는 SGLT-2 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가 체증증가 위험이 있는 인슐린과 병용시 8월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가 2년간 장기 인슐린 병용 임상연구에서 인슐린 증량 없는 지속적이고 유의한 혈당 조절 효과 및 체중 감소 이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은 보다 환자 맞춤별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법을 급여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8월부터 적용된다.
'포시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SGLT-2 억제제 중 유일하게 인슐린과의 병용시 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포시가'는 단독요법은 물론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 병용 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같은 SGLT-2억제제인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은 메트포르민 병용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 외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도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증 통증 등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치료에 대해서다.
이로써 '리리카'는 국내에서는 총 여섯 가지 신경병성 통증 분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리리카'는 미국신경학회(ANN)가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Level A)'를 받은 치료약물이다.
8월 급여권에 신규 탑승한 약물도 여럿 있다.
인터페론 필요없는 최초의 먹는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비향정 수면제 '사일레노정(독세핀염산염)', '슈글렛' 등이 대표적이다.
'포시가'가 2년간 장기 인슐린 병용 임상연구에서 인슐린 증량 없는 지속적이고 유의한 혈당 조절 효과 및 체중 감소 이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은 보다 환자 맞춤별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법을 급여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8월부터 적용된다.
'포시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SGLT-2 억제제 중 유일하게 인슐린과의 병용시 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포시가'는 단독요법은 물론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 병용 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같은 SGLT-2억제제인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은 메트포르민 병용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 외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도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증 통증 등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치료에 대해서다.
이로써 '리리카'는 국내에서는 총 여섯 가지 신경병성 통증 분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리리카'는 미국신경학회(ANN)가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Level A)'를 받은 치료약물이다.
8월 급여권에 신규 탑승한 약물도 여럿 있다.
인터페론 필요없는 최초의 먹는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비향정 수면제 '사일레노정(독세핀염산염)', '슈글렛'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