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정희석
발행날짜: 2015-07-30 15:06:14
  • 검체 보관·관리 등 검토 및 준수사항 제시

식약처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예후 관찰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서 유래한 혈액·체액 등 시료를 검체로 체외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때 ▲임상시험기관장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시험책임자 ▲시험의뢰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임상결과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기관장의 성능시험 실시·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검체 적합성 검토사항 ▲시험책임자 잔여검체 사용 준수사항 ▲시험의뢰자 시험자 감염 등 안전성 관련 보고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장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검체 보관과 관리, 검체제공자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사용하는 검체 채취, 제공, 취득 방법 등 적합성을 검토하고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평가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