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불 지피던 간호조무사협회 노력 어디가고

발행날짜: 2015-08-22 05:56:57
  • 간호인력개편안 입법예고…1급 면허기회, 전체 간호조무사 절반도 안 돼

|분석|뚜껑 열린 간호인력개편안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간무협이 챙길 수 있는 실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간호지원사를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은 복지부 장관 면허를, 2급은 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일명 간호인력개편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 과정 등을 거치면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인력 개편 전후 비교.
간호인력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인력개편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간무협의 요구는 온데 간데 없는 상황.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면허제와 LPN(Licensed Practical NurseLPN) 명칭 사용을 주장해 왔다.

정부가 공개한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자격을 갖고 있는 간호조무사 상당수는 2급 간호지원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1급 간호지원사로 상승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예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허다하다.

결국 2018년 이후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면허 획득의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셈이 됐다. 회원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당장 현재의 회원들이 피해보게 생긴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년 중 1년 이상은 병원급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1급 간호지원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간무협 관계자는 "수십년을 임상 현장에서 일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큰 것"이라며 "이들의 자격을 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 협의를 시작했는데 엉뚱한 안이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해 전체 요양기관에 약 15만명 정도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5만명도 채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간호조무사 중 3분의 1한테만 면허를 딸 기회를 주는 것이다"며 "복지부가 성실히 근무한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체 간호조무사에게 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또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병원보다 크면 컸지 작진 않다. 방문간호도 700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며 "복지부의 막무가내식 개편안은 반대하라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간무협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있는 'LPN'을 사용해 왔다. 지난달에는 아예 'LPN 데이' 선포식까지 가졌다.

정부에는 LPN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특히 간무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지원사'는 피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간호협회가 주장한 단어를 사용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인력개편을 둘러싸고 간협과 간무협의 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간협이 제안한 명칭을 갖다 쓰는 것은 간호조무사 최소한의 자존심 마저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간무협은 오는 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간협 "정부입법 속내, 보여주기식 면피용" 의혹제기

한편, 간호인력개편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넘기고 국회까지 통과해내기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 당사자인 간무협, 간협 등의 반발이 거센데다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간협도 21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오는 26일 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협은 "복지부는 그동안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서 논의가 계속 지연돼 9월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19대 국회 말기에 무책임하게 의원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3~6개월이 걸리는데 19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린다"며 "제출된 모든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보여주기식 법안을 만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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