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체 예방접종 의사회로 신고하세요"

발행날짜: 2015-09-02 11:58:07
  • 대구·경북의사회, 불법 건진·단체 예방접종 사례수집 광고

예방접종 철이 다가오면서 지역의사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사례 수집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질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했다.

단체 예방접종 사례 수집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동으로 꾸린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들 의사회는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해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 경북의사회는 결과에 따라 보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의사회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위는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지정한 날짜,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전화나 통지문을 보내는 행위 ▲우편엽서, 전화 등을 이용해 특정병원으로 검진 대상자를 유도하는 행위 ▲차량 등으로 특정 건강검진기관으로 이송하는 행위 등이다.

단체 예방접종 위반 사례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 진찰 없이 단체예방접종을 하거나 불특정 접종대상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서면신고, 이메일, 대구시의사회 홈페이지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례는 심의를 거쳐 의사회 이름으로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