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공동성명서 "불법 사무장병원 활성화 위험"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금지법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이 병원 개설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개설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의료인 자신이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면 법인 이사로서 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약 5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법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활성화 위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의약 5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며 "입법보완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제세 의원의 법안은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 문구도 모호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제세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이 병원 개설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개설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의료인 자신이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면 법인 이사로서 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약 5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법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활성화 위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의약 5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며 "입법보완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제세 의원의 법안은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 문구도 모호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제세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