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베체트 장염 치료에 허가된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와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장 궤양이 있는 베체트 장염 환자 중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휴미라로 치료할 경우 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체트 장염에 대한 관해와 위장관 증상을 개선하는 휴미라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이다.
첫 투약 후 12주 이내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질환인 베체트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베체트병은 만성적, 전신성 염증질환으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재발성 구강 궤양, 피부 병변, 눈의 염증, 그리고 생식기 궤양 등이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이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한동수 교수는 "베체트 장염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환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치료 약제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휴미라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만성 질환인 베체트 장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베체트환우협회 정동국 회장은 "이번 베체트 장염 휴미라 보험급여 소식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우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잦은 재발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베체트 장염 환우들이 큰 부담 없이 휴미라를 통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조하나 이사는 "휴미라는 베체트 장염 환자들이 자가 주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로 이번 보험 급여에 따라 환자들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베체트병 환자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미라는 한국에서 애브비와 에자이가 공동판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베체트 장염에 대한 관해와 위장관 증상을 개선하는 휴미라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이다.
첫 투약 후 12주 이내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질환인 베체트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베체트병은 만성적, 전신성 염증질환으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재발성 구강 궤양, 피부 병변, 눈의 염증, 그리고 생식기 궤양 등이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이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한동수 교수는 "베체트 장염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환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치료 약제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휴미라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만성 질환인 베체트 장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베체트환우협회 정동국 회장은 "이번 베체트 장염 휴미라 보험급여 소식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우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잦은 재발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베체트 장염 환우들이 큰 부담 없이 휴미라를 통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조하나 이사는 "휴미라는 베체트 장염 환자들이 자가 주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로 이번 보험 급여에 따라 환자들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베체트병 환자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미라는 한국에서 애브비와 에자이가 공동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