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판결 유지 "피부괴사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 없다"
코에 필러를 주입하다 피부가 괴사되는 부작용을 일으킨 의사에게 2400만원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 부작용이 생긴 환자 권 모 씨가 경기도 A의원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의원의 책임 비율은 40%, 손해배상액은 2411만원이다.
권 씨는 A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중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생겼고, 김 원장은 시술을 중단했다.
김 원장은 필러용해제를 코끝 등에 주입하고 찜질,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응급처치를 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현재 권 씨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등에 반흔성 구축함몰변형이 발생한 상태다.
시술 당시 권 씨는 이미 코 성형수술을 받고 수술 부작용으로 비대칭, 함몰 등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번 필러 시술을 받은 상황이었다.
권 씨는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침투로 인한 색전증"이라며 "김 원장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필러 시술 전 코 성형수술을 받고 여러차례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부조직의 경화 정도 등을 진단해 시술의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지 않은 채 필러 주입을 시작했다"며 "피부괴사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 부작용이 생긴 환자 권 모 씨가 경기도 A의원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의원의 책임 비율은 40%, 손해배상액은 2411만원이다.
권 씨는 A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중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생겼고, 김 원장은 시술을 중단했다.
김 원장은 필러용해제를 코끝 등에 주입하고 찜질,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응급처치를 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현재 권 씨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등에 반흔성 구축함몰변형이 발생한 상태다.
시술 당시 권 씨는 이미 코 성형수술을 받고 수술 부작용으로 비대칭, 함몰 등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번 필러 시술을 받은 상황이었다.
권 씨는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침투로 인한 색전증"이라며 "김 원장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필러 시술 전 코 성형수술을 받고 여러차례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부조직의 경화 정도 등을 진단해 시술의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지 않은 채 필러 주입을 시작했다"며 "피부괴사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