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P사 대표 영장…의사 등 274명 불구속"
경기도 성남시 소재 중소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사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 80여명을 동원해 국공립병원 등 총 554개 병원에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 대상은 의사 562명과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이다.
P사는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금액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상하는 방법을 썼다.
경찰은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74명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복지부에 넘겨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P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별 인하율은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책정된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사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 80여명을 동원해 국공립병원 등 총 554개 병원에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 대상은 의사 562명과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이다.
P사는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금액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상하는 방법을 썼다.
경찰은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74명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복지부에 넘겨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P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별 인하율은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