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행정예고…교통비와 숙박비 등 실비 지원
의료진 등 재난의료 교육 대상자 범위와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8일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별 3개 재난의료지원팀에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각 1명을 포함해야 하며, 응급구조사 및 보조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은 의사나 간호사로 대체 지정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개인별 지급되는 수당 형식이다.
연 12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대상자는 2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하고 교육 참가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은 왕복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은 5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실비로 지급한다.
교육과정 중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숙박비는 6만원으로 했다.
응급의료과는 연 12시간 이상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8일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별 3개 재난의료지원팀에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각 1명을 포함해야 하며, 응급구조사 및 보조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은 의사나 간호사로 대체 지정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개인별 지급되는 수당 형식이다.
연 12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대상자는 2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하고 교육 참가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은 왕복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은 5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실비로 지급한다.
교육과정 중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숙박비는 6만원으로 했다.
응급의료과는 연 12시간 이상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