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약 안전성 대한 국민신뢰 회복 프로젝트 실패"

손의식
발행날짜: 2015-10-19 12:21:16
  • "기준치 이상 중금속·잔류농약 검출 한약재, 국민 건강 위협"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1일부터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한약규격품 사용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한약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등이 자주 검출되는 것은 한약판매업자가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유통한 자가규격품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이러한 복지부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2014년 11월 검찰이 품질기준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인 동경종합상사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만6000여 회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ㆍ납ㆍ이산화황이 검출되는 한약재(97만 근ㆍ65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업체가 유통시킨 한약재 중 하나인 '맥문동'은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간 판매한 한약재는 무려 236개 품목에 달했다.

전의총은 "이처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범벅이 된 불량 한약재가 대량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한약재 관련 업체가 자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 역시 실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면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 제도 역시 실패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12일 식약처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이 검출된 14개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중 무려 13개 업체가 식약처가 GMP 적합으로 승인한 업체였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는 2015년 7월 31일 기준 총 한약재 GMP 업체 129개소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며 "한약재 GMP 업체 10개소 중 1개소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량 한약재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13개 GMP업체가 제조한 35개 한약재의 위반내용을 보면, 이산화황 검출 12개(34%), 잔류농약 검출 6개(16%), 카드뮴 검출 5개(14%), 납 검출 3개(8%), 곰팡이 독소(아폴라톡신) 1개, 회분 1개 등이었다"며 "전체 35개 위반 한약재 중 26개 제품(74%)에서 이들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한약재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2013년 부산에서는 안면마비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열흘간 한약을 복용한 60대 환자가 심한 빈혈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납중독으로 진단됐는데, 환자가 복용한 한약을 분석한 결과 납 성분이 1kg당 3000mg이 검출됐다"며 "이는 식약처가 정한 납 허용기준인 kg당 5mg 보다 600배나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은 모두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라며 "납은 혈액 독성, 말초 및 중추 신경독성, 신장 독성, 소화기 장애, 지능발달 저해와 같은 발달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른에 비해 어린이 및 태아에 독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으므로 노출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을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한약에서 납, 카드뮴, 이산화황, 유독성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바퀴벌레약 주성분), 곰팡이 독소인 아폴라톡신 등의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 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의 한약재 관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는 결국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한약재를 국민들이 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원료한약재 건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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