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권 담은 법안, 결사 반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25 12:21:59
  • 간무협,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성명 "왜곡된 법안"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안 반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정부 주도로 간호인력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왜곡된 법안이 심사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무협은 "신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11월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간호인력 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단체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의 입장이 다른만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그동안 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결사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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