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아닌 통제, 책임전가 하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현 모습은 희망이 없다.
메르스 사태, 다나의원 사태, 신해철 사건 등 국가의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복지부는 항상 모든 것을 의사책임, 의사부담으로 하는 규제, 통제만 대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언발의 오줌누기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들. 이번에도 보수교육 출석 확인을 안 해서 다나의원 사건이 생겼다고 치부하면 큰 오산이다.
학생 대리출석 문제는 해당 교수가 통제할 부분이지 교육부가 직접 관리할 일은 아니다.
주무부서의 책무가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아닌 자신들의 역할은 입만 가지고 갑질만 해 대면 된다는 비상식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모르겠다.
어디서든 어떤 단체든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주무부서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 대해 일반화의 오류를 섣불리 범해서는 안 된다.
한두사람의 일탈행위는 강력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문제라면 11만의사에 대한 규정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한명의 특이한 범죄행위이므로 강력처벌하면 되는 문제이고 일반적 만연 문제이면 주무부서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당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본질과 관계없는 요식행위의 규제,통제가 아닌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의 본연 역할이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럼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연금제도 등 국가의 의무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이상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 시스템을 마땅히 구축해야 한다.
의사가 중풍으로 쓰러진 경우 해당 의사와 남은 가족이 최소한 파산만은 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의사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종종 쓰러지는 경우를 보는데 그런 상담을 해 보면 답답하다.
우선 의사가 쓰러지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가 당장 중단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을 대신 운영해서 날벼락 같은 위기상황을 관리해 줄 사람을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고, 리스비도 덜 나간 빚더미 의료 장비는 아는 의료기기 업자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고철값도 못 받는다.
몇억을 들여 구축한 인테리어는 권리금은 고사하고 건물주만 원상복구 철거비만 억대로 요구하는 상황에 닥치고 월세 독촉, 각종 의료 물품납품 업자들의 채권독촉에 장례식장 조차 편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가정이 허수아비 의사라도 세워서 음성화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파산하는데 국가도 책임을 회피한 문제를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에 대해 과연 누구를 비난하고 돌을 던질 것인가.
떳떳이 신고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당 의사와 가정이 보호받고 나아가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복지부가 외면하는 한 제2의 다나의원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다나의원 환자 20%만 조사한 상황에서 C형간염 환자가 67명이 나왔다. 나머지 80%조사하면 100명이 훌쩍 넘을 것 같다.
해당의료기관 과실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C형간염 감염자 1명당 1억원의 손해배상액만 결정돼도 100억이 넘을 것이고 아마 다나의원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다나의원의 엄청난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 정부는 그것조차 다른 의사들의 연좌제 의무로 해 놓았다. 연좌제는 헌법에도 금하는 행위이다.
보통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아무리 딱한 경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의료기관 파산의 경우 국가통제의 의료에서 정부의 시스템 구축은 오간데 없고 이것까지도 국가가 아닌 민간인인 대한민국 11만 다른 의사의 연대책임이다.
메르스 국가전염병 신고, 관리, 치료, 대책 마련도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사의 책임일 뿐이고 신해철 사건같은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로 의료기관이 파산하는 사회 갈등 문제도 국가는 합리적 의료사고 보험제도 마련 등 시스템 구축을 외면하고 의사의 개인책임 문제로만 여전히 방치해 놓았다.
그러면서 향후 제2의 메르스, 다나의원, 신해철 사건 등의 재발이 없기를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골치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의사책임, 의사부담으로 떠넘기고 본질, 재발방지와 전혀 관계없는 전시성 감시,규제, 통제의 목소리만 높이면서 주무부서의 할일을 다했다고 편하게 착각하다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반복하는 의료후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언제쯤 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다나의원 사태, 신해철 사건 등 국가의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복지부는 항상 모든 것을 의사책임, 의사부담으로 하는 규제, 통제만 대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언발의 오줌누기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들. 이번에도 보수교육 출석 확인을 안 해서 다나의원 사건이 생겼다고 치부하면 큰 오산이다.
학생 대리출석 문제는 해당 교수가 통제할 부분이지 교육부가 직접 관리할 일은 아니다.
주무부서의 책무가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아닌 자신들의 역할은 입만 가지고 갑질만 해 대면 된다는 비상식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모르겠다.
어디서든 어떤 단체든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주무부서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 대해 일반화의 오류를 섣불리 범해서는 안 된다.
한두사람의 일탈행위는 강력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문제라면 11만의사에 대한 규정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한명의 특이한 범죄행위이므로 강력처벌하면 되는 문제이고 일반적 만연 문제이면 주무부서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당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본질과 관계없는 요식행위의 규제,통제가 아닌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의 본연 역할이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럼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연금제도 등 국가의 의무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이상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 시스템을 마땅히 구축해야 한다.
의사가 중풍으로 쓰러진 경우 해당 의사와 남은 가족이 최소한 파산만은 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의사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종종 쓰러지는 경우를 보는데 그런 상담을 해 보면 답답하다.
우선 의사가 쓰러지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가 당장 중단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을 대신 운영해서 날벼락 같은 위기상황을 관리해 줄 사람을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고, 리스비도 덜 나간 빚더미 의료 장비는 아는 의료기기 업자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고철값도 못 받는다.
몇억을 들여 구축한 인테리어는 권리금은 고사하고 건물주만 원상복구 철거비만 억대로 요구하는 상황에 닥치고 월세 독촉, 각종 의료 물품납품 업자들의 채권독촉에 장례식장 조차 편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가정이 허수아비 의사라도 세워서 음성화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파산하는데 국가도 책임을 회피한 문제를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에 대해 과연 누구를 비난하고 돌을 던질 것인가.
떳떳이 신고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당 의사와 가정이 보호받고 나아가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복지부가 외면하는 한 제2의 다나의원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다나의원 환자 20%만 조사한 상황에서 C형간염 환자가 67명이 나왔다. 나머지 80%조사하면 100명이 훌쩍 넘을 것 같다.
해당의료기관 과실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C형간염 감염자 1명당 1억원의 손해배상액만 결정돼도 100억이 넘을 것이고 아마 다나의원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다나의원의 엄청난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 정부는 그것조차 다른 의사들의 연좌제 의무로 해 놓았다. 연좌제는 헌법에도 금하는 행위이다.
보통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아무리 딱한 경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의료기관 파산의 경우 국가통제의 의료에서 정부의 시스템 구축은 오간데 없고 이것까지도 국가가 아닌 민간인인 대한민국 11만 다른 의사의 연대책임이다.
메르스 국가전염병 신고, 관리, 치료, 대책 마련도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사의 책임일 뿐이고 신해철 사건같은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로 의료기관이 파산하는 사회 갈등 문제도 국가는 합리적 의료사고 보험제도 마련 등 시스템 구축을 외면하고 의사의 개인책임 문제로만 여전히 방치해 놓았다.
그러면서 향후 제2의 메르스, 다나의원, 신해철 사건 등의 재발이 없기를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골치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의사책임, 의사부담으로 떠넘기고 본질, 재발방지와 전혀 관계없는 전시성 감시,규제, 통제의 목소리만 높이면서 주무부서의 할일을 다했다고 편하게 착각하다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반복하는 의료후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언제쯤 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