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첫 단추 "진료의뢰·회송 시범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18 12:10:37
  • 지역단위·상급병원 2개 모형…"검사지 첨부 의무화, 재진료 수가 적용"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확립 첫 단추인 진료의뢰 및 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의료기관 의뢰 및 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지만 별도 수가가 없고 진찰료에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뢰환자 회송의 경우, 1만 600원의 회송비용(1회로 제한) 수가가 낮아 청구건수도 적고 회송료 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 발생(외래의 경우 6300원, 입원은 2100원)으로 병의원 회송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회송료는 총 5만 28건으로 5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협력 병의원 회송 활성화 등 2개 모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진료의뢰서를 대폭 개선한다.

진료의뢰 및 회송 시범사업 추진 모형안.
환자 상태와 진료소견에 국한된 의뢰서 양식을 의뢰사유와 의뢰유형, 환자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 등 상세히 구분하고 진료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 등 첨부 의무화 등이다.

의뢰 내실화를 위해 재진료 수준 이내에서 진료의뢰 수가를 시범 적용해 참여기관 의뢰 현황과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환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한다.

회송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의 협력 병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의뢰, 회송 기준을 적용하며 검사결과지 등 첨부 의무화를 동일 적용하며 의뢰기관 사전 연락 또는 의뢰서 송부와 외뢰 환자 내원여부 및 담당 진료과 통보 등으로 진행한다.

의뢰받은 환자는 진료종료 후 원칙적으로 회송하고, 회송 시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해 진료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의뢰 및 회송 실적과 결과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 평가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요양급여 현 진료의뢰서 개선안(우).
수도권 쏠림 현상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은 서울 내로 한정하고 회송수가 인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회송 수가 수준은 후속 외래진료를 포기함에 따른 비용(재진진찰료)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심평원, 공단 등과 세부방안을 구체화한 후 내년 1월 참여대상 선정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심평원 외부 용역연구를 통해 시범운영 평가 연구도 병행해 내년 8월 건정심에 중간결과 및 추가 개선방안,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협력진료수가 신설 등을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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