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와 복지부 업무정지 처분은 별개"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28 05:15:10
  • 행정법원 "두 처분 간 목적·요건·효과·보호법익 전혀 달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환수 처분과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은 별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여비 환수 처분을 이행했더라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성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시기는 성 씨가 한의원을 단독 개원하기 전 인천에서 의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S요양병원을 운영할 때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성 원장이 입원료를 거짓청구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S요양병원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직원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입원료를 청구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 씨가 부당청구한 금액은 2714만원이었다.

성 씨는 "요양병원 운영 당시 공동 대표자였지만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의사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부당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료 거짓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환수 처분을 받아 납부했다"며 "이를 포함해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성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씨가 공동 대표로서 부당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은 목적, 요건, 효과 및 보호법익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원료 거짓청구 부분에 대해 이미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있었거나 그 환수금액을 납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복지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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