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촬영에 봉합까지 한 교도소 직원 시급성 인정
인권위가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X선 촬영후 손가락 봉합까지 시행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고발이 아닌 주의만을 조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의무과 행정계원인 윤 모씨(35세)가 손가락 열상을 입은 수용자에게 엑스선 촬영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윤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치료의 시급성 및 치료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현재 교도소의 열악한 의료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8월 작업장에서 동료수용자와 다툼으로 오른쪽 손가락 제2지와 제4지가 1~2㎝정도씩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수용자 김씨에게 엑스선 촬영 및 봉합을 시행했다.
수술후 김씨는 통증이 지속돼 외부 진료를 요구했고 20일이 지난 후 외부병원 진료를 통해 인대 파열 판정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유착으로 우수4지 관절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씨의 손가락이 관절운동 장애가 된 것에 대해 상처 수술부위가 유착하기 쉬운 부분이고 피해자가 수술후 재활운동에 전념하지 않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 초기 신속한 치료 및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의 상처부위가 인대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며 상처부위에 대한 계속적인 고통호소에 20일이 지나서야 외부병원 진료를 결정한 의무과장(의사)에 대해서는 의무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 처방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강제입원 등 병원의 불법·부당행위로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각 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의무과 행정계원인 윤 모씨(35세)가 손가락 열상을 입은 수용자에게 엑스선 촬영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윤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치료의 시급성 및 치료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현재 교도소의 열악한 의료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8월 작업장에서 동료수용자와 다툼으로 오른쪽 손가락 제2지와 제4지가 1~2㎝정도씩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수용자 김씨에게 엑스선 촬영 및 봉합을 시행했다.
수술후 김씨는 통증이 지속돼 외부 진료를 요구했고 20일이 지난 후 외부병원 진료를 통해 인대 파열 판정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유착으로 우수4지 관절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씨의 손가락이 관절운동 장애가 된 것에 대해 상처 수술부위가 유착하기 쉬운 부분이고 피해자가 수술후 재활운동에 전념하지 않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 초기 신속한 치료 및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의 상처부위가 인대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며 상처부위에 대한 계속적인 고통호소에 20일이 지나서야 외부병원 진료를 결정한 의무과장(의사)에 대해서는 의무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 처방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강제입원 등 병원의 불법·부당행위로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각 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