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X-레이 법 개정 입장 동일 "내부논의 거쳐 결정"
정부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시연 기자회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상황을 들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규제 기요틴 관련 복지부 늦장 발표를 비판하면서 직무유기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현장에서 골밀도 기기를 이용한 시연을 통해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를 고발하고 있다"며 "골밀도기기를 직접 시연했으므로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협회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초음파와 X-레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나부터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단할 것이다. 초음파와 X-레이도 쓰겠다"고 공표했다.
한의협의 강수에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시연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 이미 모 의사가 고발한 것으로 안다. 수사에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초음파와 X-레이 관련 한의사 사용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 전 입장과 동일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지난해 1월 21일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규제 기요틴으로 의료게와 한의사 사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내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는 행정부 해석으로 풀 수 없다. 대표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에서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판례에 입각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 발표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의사 골밀도 기기 사용과 의료기기 업체의 부스 시연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상황을 들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규제 기요틴 관련 복지부 늦장 발표를 비판하면서 직무유기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현장에서 골밀도 기기를 이용한 시연을 통해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를 고발하고 있다"며 "골밀도기기를 직접 시연했으므로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협회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초음파와 X-레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나부터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단할 것이다. 초음파와 X-레이도 쓰겠다"고 공표했다.
한의협의 강수에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시연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 이미 모 의사가 고발한 것으로 안다. 수사에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초음파와 X-레이 관련 한의사 사용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 전 입장과 동일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지난해 1월 21일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규제 기요틴으로 의료게와 한의사 사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내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는 행정부 해석으로 풀 수 없다. 대표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에서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판례에 입각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 발표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의사 골밀도 기기 사용과 의료기기 업체의 부스 시연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