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피해, 매출 3억~10억 의원 최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15 11:56:22
  • 김기준 의원 "수수료 우대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2.3%로 제한해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는 업체들이 속출하자 국회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카드수수료 인상 날벼락을 맞은만큼 보건의료단체는 한목소리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준 의원은 최금 금용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25만~30만 곳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BC카드 한 곳에서만 26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10곳 중 한 곳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 매출액이 3억~10억원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8만곳의 가맹점 중 9만곳이 인상 통보를 받은 것. 32%에 달하는 비중이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된 요인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약 15만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며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카드사가 이 제도를 폐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약 10만곳의 일반가맹점이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정부는 연매출 3억~10억원 가맹점은 0.3%p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카드사는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통보했다.

이를 종합해 김기준 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2.3%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상은 개원가뿐만 아니라 약국가, 치과 등도 피할 없는 문제였기에 보건의료 단체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으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카드수수료 인상 관련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 5단체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발표와 달리 연매출 3억~10억 구간의 상당수 일반가맹점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 됐다"며 "정부ㆍ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간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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