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3장 제출…임수흠 의장 "회원 탄핵서명은 초유…논의하겠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대의원회를 방문, 추무진 의사협회장의 탄핵서명안을 직접 제출했다.
다만 이번 탄핵서명안은 절차적으로 발신임 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의총의 '정치적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의총은 오후 5시 경 의협 대의원회를 방문,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에게 회장 탄핵서명안을 제출했다.
앞서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아무런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무진 의협회장에 대한 탄핵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서명용지는 총 7063장. 문제는 의협 정관 제20조 2항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규정에 따른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임원의 불신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단 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한정된다.
불신임 발의 요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이 직접 발의하지 않은 불신임, 즉 회원들의 힘으로 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1/4 이상의 표를 모아야 한다.
올해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2년 연속 회비를 완납한 선거권자는 총 4만 4414명.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만 1103표를 모아야 불신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전의총의 수집한 7063장의 탄핵 청원 서명은 선거권자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말그대로 직접적인 탄핵과는 상관없이 여론의 바로미터로의 의미만 가진 셈.
전의총은 요건 충족 미달을 인정하는 한편, 집행부와 대의원회 압박용이라는 포석을 시사했다.
정인석 대표는 "오늘 모인 용지는 추무진 회장 득표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로 이제 대의원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추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달라"고 대의원회를 압박했다.
그는 "대의원회가 주저한다면 대의원회도 회원들의 불신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 달라"며 "요건이 안되서 불신임을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용지를 받으려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현실에 있어서 회장 이하 집행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압박용도 있다"며 "언제든 요건 갖춰 탄핵할 수 있고, 이런 회원 뜻을 알았으면 대의원회가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요건이 충족은 안됐지만 7063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로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의 긴박한 현실을 알라는 압박용과 대의원회가 제대로 역할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의미를 알고 (대의원회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회원들이 회장의 불신임 서명 서류를 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탄핵서명 용지 제출에 앞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해 연말 의료일원화 토론회로 오해가 생겼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탄핵서명이라는) 회원들이 뜻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오히려 그분들이 도와주는 힘이 한방 현대의료기기 저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뜻을 받아드려 회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탄핵서명안은 절차적으로 발신임 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의총의 '정치적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의총은 오후 5시 경 의협 대의원회를 방문,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에게 회장 탄핵서명안을 제출했다.
앞서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아무런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무진 의협회장에 대한 탄핵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서명용지는 총 7063장. 문제는 의협 정관 제20조 2항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규정에 따른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임원의 불신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단 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한정된다.
불신임 발의 요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이 직접 발의하지 않은 불신임, 즉 회원들의 힘으로 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1/4 이상의 표를 모아야 한다.
올해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2년 연속 회비를 완납한 선거권자는 총 4만 4414명.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만 1103표를 모아야 불신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전의총의 수집한 7063장의 탄핵 청원 서명은 선거권자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말그대로 직접적인 탄핵과는 상관없이 여론의 바로미터로의 의미만 가진 셈.
전의총은 요건 충족 미달을 인정하는 한편, 집행부와 대의원회 압박용이라는 포석을 시사했다.
정인석 대표는 "오늘 모인 용지는 추무진 회장 득표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로 이제 대의원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추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달라"고 대의원회를 압박했다.
그는 "대의원회가 주저한다면 대의원회도 회원들의 불신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 달라"며 "요건이 안되서 불신임을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용지를 받으려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현실에 있어서 회장 이하 집행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압박용도 있다"며 "언제든 요건 갖춰 탄핵할 수 있고, 이런 회원 뜻을 알았으면 대의원회가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요건이 충족은 안됐지만 7063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로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의 긴박한 현실을 알라는 압박용과 대의원회가 제대로 역할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의미를 알고 (대의원회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회원들이 회장의 불신임 서명 서류를 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탄핵서명 용지 제출에 앞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해 연말 의료일원화 토론회로 오해가 생겼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탄핵서명이라는) 회원들이 뜻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오히려 그분들이 도와주는 힘이 한방 현대의료기기 저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뜻을 받아드려 회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