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극약처방…"포상금·면허취소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2 11:00:00
  • 복지부, 충북·강원 의원 2곳 역학조사…의협 "면허취소 과하다"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신고 시 포상금과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2일 "충북 제천시 소재 Y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H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Y의원(원장, 남, 70)의 경우, 해당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통해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질병관리본부도 현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처방받은 환자 3996명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C형 간염 감염 의심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한 강원 H정형외과(원장, 남, 59)는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이 의심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심사평가원과 보건소 등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2015년 5월 27일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와 함께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해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해 즉각 대응한다.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공익신고도 접수받으며, 의심기관은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용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익침해 행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내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의료법상 1회용 재사용 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제63조) 및 의료인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제66조)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1회용품 재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1회용품 재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의료단체 윤리위원회를 통한 면허취소 역시 검토사항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신질환과 알콜 및 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토록 하고, 의료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불법 의료행위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와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의료인단체와 함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의료인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주사기와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나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일부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는 과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