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23일 건설공제조합서 개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23일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이번 종합설명회는 20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관련 정책 방향과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전 GMP 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심사 절차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 운영설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따른 허가절차에 대해 소개된다.
안전평가원은 “종합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허가·심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가능하다.
이번 종합설명회는 20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관련 정책 방향과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전 GMP 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심사 절차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 운영설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따른 허가절차에 대해 소개된다.
안전평가원은 “종합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허가·심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