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골밀도기기 고발로 경찰 출두

발행날짜: 2016-02-25 13:52:35
  • 경찰 조사에 강경책 천명 "의료기기 계속 사용할 것"

골밀도기기를 시연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25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오전 10시, 강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2일 김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개최와 함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 생각하면 나부터 고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조사를 마친 후 김필건 회장은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며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1월 기자회견 당시 내가 시연했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는 일본의 경우 헬스클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기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 이렇게 경찰에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

김필건 회장은 "법정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며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위해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언론에 공표한대로 현재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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