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빅데이터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마련

정희석
발행날짜: 2016-04-21 10:09:26
  • 식약처, 전문가협의체 구성…10월 기본방안 수립

식약처가 유전자 정보나 환자 검사·진단·병력·생활습관 정보 등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해 질병을 진단·예측하거나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용 빅데이터는 ▲진료기록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 또는 진단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가상하된 정보기술(IT) 자원을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정의한다.

해당 의료기기들은 다양한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방식과 형태 제품으로 미국·유럽 등에서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산업계·학계·의료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대상 범위와 품목 분류기준을 정한 후 허가심사 기본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