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기관 적발 나선다 '포상금 제도' 신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21 11:51:03
  • "의료질서 정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 낼 것" 기대

불법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불법 의료기관 및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치협은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성,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질서 정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치헙은 "보건복지부는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의료인 면허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고려중"이라며 "복지부 면허신고 강화를 위한 지침에 대해 치과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TF를 꾸렸다"고 전했다.

TF는 이성우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강정훈 치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이하 치협), 심동욱 학술이사, 조영탁 법제이사, 김성남 치무이사(이하 서울지부) 등이 참여한다.

치협은 또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김종열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18명의 위원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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