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관련 고시 입법예고…신생아 중환자실 첫 적용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음압병상 설치와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상향된 지정기준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018년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논의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55일)과 기준 충족 진료기록 제출(2017년도)을 위해서는 오는 6월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준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2015년 적용된 신설 기준은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 17% 이하 ▲지정이후부터 지정신청 전2년 6개월간 평가(2017년부터 적용) ▲권역, 전문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및 시설기준 준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2017년부터 적용) 등이다.
또한 입원진료 기준의 경우, 기존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의 경우 해당기관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21% 이하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 해당기관 전체 입원환자의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16%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감염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음압병상 설치와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의무화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상반기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2018년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준비 중인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역별 소요병상 술식에 입각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수가 나오는 만큼 병상 수에 큰 변동이 없으면 지정 수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적정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도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인천성모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새롭게 진입했으며,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 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은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018년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논의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55일)과 기준 충족 진료기록 제출(2017년도)을 위해서는 오는 6월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준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2015년 적용된 신설 기준은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 17% 이하 ▲지정이후부터 지정신청 전2년 6개월간 평가(2017년부터 적용) ▲권역, 전문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및 시설기준 준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2017년부터 적용) 등이다.
또한 입원진료 기준의 경우, 기존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의 경우 해당기관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21% 이하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 해당기관 전체 입원환자의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16%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감염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음압병상 설치와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의무화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상반기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2018년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준비 중인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역별 소요병상 술식에 입각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수가 나오는 만큼 병상 수에 큰 변동이 없으면 지정 수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적정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도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인천성모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새롭게 진입했으며,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 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은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