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교수·제약의사·의사공무원 6천명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2 12:00:59
  • 복지부, 비현업 의료인 처분 진행…"면제·유예자도 면허신고 해야"

진료행위와 무관한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6000여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6038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의료법(제25조, 2011년 4월 28일 개정)에 의거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고,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의거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15년말 현재, 의료인 일괄면허신고대상자(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취득자) 15만 3799명 중 14만 1988명 (92.3%)이 면허신고를 마쳤다.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58명은 지금도 면허효력 정지 상태이다.

이번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 미신고자인 의사 4554명과 치과의사 963명, 하의사 521명 등 6038명이 대상이며,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의료인 현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 및 유예 포함)해야 효력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016년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연간 8시간 총 4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각 중앙회에 확인한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제 대상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과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 등이다.

유예 대상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휴직자와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와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군 복무중인 자) 등이다.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향후 의료기관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

의과대학 기초분야 교수와 대학원생, 제약사 근무 의사, 의사 면허 공무원 등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10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해당 의료인의 면허효력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이영일 사무관은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통지서는 2015년말 기준으로 발송됐으므로 이후 면허신고를 했는데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복지부가 아닌 의료인 협회 중앙회에 면허신고 완료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일 사무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신고를 하면 효력정지가 바로 풀린다. 각 협회에서 복지부에 통보해 업무처리에 20여일 소요되나 면허신고 접수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며 의료인들의 면허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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