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적 불구 자동개시법 법사위 통과…추무진 회장, 설득 안간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팎에 긴장감이 흘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결론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조항은 통과됐으나, 중소병원 숙원과제인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조항은 여야 격론 끝에 삭제됐다.
그리고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법사위에서 의료법과 의료분쟁법 개정안 통과까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가장 먼저, 의료법 중 의료법인 합병근거 허용을 놓고 야당이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합병근거 조항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자산매각이 가능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된다. 이는 1인 1개소 법 무력화와 프렌차이즈 병원 활성화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야 간사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합병근거 조항을 제외시켜도 좋다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여, 합병근거 의료법인 퇴로 마련-야, 의료영리화 우려
새누리당의 반격이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매각이 불가능하다, 부실한 병원의 파산을 막자는 취지로 안다, 합병이 허용되더라도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시각도 있지만 의료법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인수합병 취지를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안타깝다"고 전하고 "힘든 지방병원을 더 나은 병원에서 인수해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강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료영리화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조항이 통과되면 의료법인 자산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 논의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안다. 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법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부실 경우 파산까지 처리할 방안이 없다.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이 운영해 직원들도 남아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와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 의료법인 합병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난항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날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1안),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2안),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및 장애인보건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안)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3안 의결을 요청했다.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자동개시 범위를 지적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진태 의원, 중상해 반대 고수 “수정안 근본적 문제해결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은 "중상해 범위가 모호해 중재안 3개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반대다. 2안과 3안 모두 다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동개시 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면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폐기능 상실을 누가 판단하나, 가족들이 안 좋다고 하면 모두 강제조정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도 의료법상 개념이 아니다. 시력저하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전부터인지, 의료행위로 생긴 것인지 불명확하다. 수정안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안 된다"며 "중상해를 자동개시 범위에 끌어들여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조정하지 않느냐, 중재원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중상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수정안을 만든 만큼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장애등급 1급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1급으로 픽스됐을 경우 자동개시가 가능하다, 장애등급까지 시간적 갭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안에 찬성한다.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전제하고 "법사위 마지막 날이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최고인데, 의사들 보수는 약하고 책임은 강하다. 여론이 뜨거워지면 (의사들이) 몰매를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의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 좋은 일 있느냐, 오히려 피해의식으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여야 협의 결과 3안으로 자동개시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복지부 장관과 국과장 등과 연이어 만나 의료법 개정안과 자동개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으나 절반의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넘어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결론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조항은 통과됐으나, 중소병원 숙원과제인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조항은 여야 격론 끝에 삭제됐다.
그리고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법사위에서 의료법과 의료분쟁법 개정안 통과까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가장 먼저, 의료법 중 의료법인 합병근거 허용을 놓고 야당이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합병근거 조항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자산매각이 가능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된다. 이는 1인 1개소 법 무력화와 프렌차이즈 병원 활성화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야 간사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합병근거 조항을 제외시켜도 좋다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여, 합병근거 의료법인 퇴로 마련-야, 의료영리화 우려
새누리당의 반격이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매각이 불가능하다, 부실한 병원의 파산을 막자는 취지로 안다, 합병이 허용되더라도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시각도 있지만 의료법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인수합병 취지를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안타깝다"고 전하고 "힘든 지방병원을 더 나은 병원에서 인수해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강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료영리화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조항이 통과되면 의료법인 자산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 논의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안다. 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법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부실 경우 파산까지 처리할 방안이 없다.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이 운영해 직원들도 남아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와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 의료법인 합병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난항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날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1안),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2안),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및 장애인보건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안)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3안 의결을 요청했다.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자동개시 범위를 지적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진태 의원, 중상해 반대 고수 “수정안 근본적 문제해결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은 "중상해 범위가 모호해 중재안 3개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반대다. 2안과 3안 모두 다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동개시 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면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폐기능 상실을 누가 판단하나, 가족들이 안 좋다고 하면 모두 강제조정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도 의료법상 개념이 아니다. 시력저하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전부터인지, 의료행위로 생긴 것인지 불명확하다. 수정안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안 된다"며 "중상해를 자동개시 범위에 끌어들여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조정하지 않느냐, 중재원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중상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수정안을 만든 만큼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장애등급 1급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1급으로 픽스됐을 경우 자동개시가 가능하다, 장애등급까지 시간적 갭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안에 찬성한다.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전제하고 "법사위 마지막 날이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최고인데, 의사들 보수는 약하고 책임은 강하다. 여론이 뜨거워지면 (의사들이) 몰매를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의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 좋은 일 있느냐, 오히려 피해의식으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여야 협의 결과 3안으로 자동개시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복지부 장관과 국과장 등과 연이어 만나 의료법 개정안과 자동개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으나 절반의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넘어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