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약제제 안전·유효성 의학적 검증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6-01 13:49:36
  • "식약처·복지부, 전국 한의원 처방 한약 전수 조사해야"

현재의 한약제제 품목허가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를 개정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 의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지난달 30 일, 알 수 없는 재료로 만든 엉터리 당뇨치료제를 10년 넘게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이 알려져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는 옥시 사건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판매 상품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자에게 쓰여지는 약조차 가짜가 버젓이 유통됨이 밝혀진 것으로 크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로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을 면제해준 덕분에 일어난 구조적인 재앙"이라며 "이미 의료계 및 과학계는 이 조항의 위험성 및 위헌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이의 철폐를 계속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수재만 돼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으로서 이제는 박물관에나 들어가야 할 시대착오적인 구습"이라며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당뇨약인 멧포민 등 전문의약품 성분도 일부 검출돼 한약에 불법적으로 처방 약품을 넣은 정황도 발견돼 더욱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국민 역시 한의학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전의총은 "현재의 시대착오적인 한약제제 품목허가 규정을 개정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 의학적으로 검증하라"며 "식약처와 복지부는 현재 전국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을 전수 조사해 에 포함된 불법 처방 약제 및 중금속 등 불순물 함유량의 실태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파악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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