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6-10 10:29:06
  • 인사혁신처·행자부에 건의서 전달…주무부처 복지부도 수당 요구

의료업무 수당 대상자에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포함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의료업무수당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해 기준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에 300명이 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고위험 환자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간호·교정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가산금 5만원 지급이 결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고위험 환자군 대면 등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간무협의 주장은 복지부도 이미 지난 5월 수당요구서에 담아 인사혁신처에 보낸 상황.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제도권 내 보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였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의료업무수당 신설을 요구한 만큼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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