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령 따라 대응 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0 05:00:59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원격의료, 안전성·효과성 검증 선행"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와 원격의료법 등 의료현안 법안을 놓고 현 정부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4당 협치의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을 목표로 상생과 협의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승조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여야 4당 모두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할 것이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은 1959년 천안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을 시작으로 제17대 국회의원부터 18대와 19대, 제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10년간 보건복지위원 활동으로 전문성과 식견 등을 인정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년 의정활동 중 10년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다. 흔히 실속없다는 상임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보건복지가 우리 시대적 과제라는 소신 때문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 해결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양승조 위원장은 우선 "우리나라 존망이 걸린 고령화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으므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위원회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제약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과제이다. 이중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과 직종간 이해관계가 얽힌 보건의료 조율에서 상임위원장 역할이 중요하다.

양승조 위원장은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직능 역할에 대한 갈등은 오래 이어졌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직능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 그리고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흑백논리 접근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소야대 22명으로 늘어난 상임위에서 위원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태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나름 균형잡힌 위원 구성이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표결없이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여야 4당 모두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것이다.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리적인 상임위 운영을 예고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보건의료와 복지 분리 운영과 관련, "심사해야 할 법안은 많다(제19대 1996건 발의, 860건 복지위 처리)는 점에서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3당 간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소위 공개 지속 여부에 대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되도록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약 전문언론에 의해 투명화 된 법안심사 기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동개시와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1등급 중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로 자동개시 범위를 좁혔다"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어떤 후속조치 내용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임위에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지부 하위법령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양 위원장은 원격의료와 관련, "화상통화와 쌍방향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법안소위 언론 공개 필요…4당 체계, 소수당 배려 등 협의 중요

다만, "기본적으로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제20대 국회는 서로 협의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무게감을 뒀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법안소위 언론 공개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여당이 재발의한 법안의 비판적 시각은 변함이 없었다.

양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에서 민영화와 영리추구를 전제한 서비스법을 적용시키면 의료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끝으로 "보건의료계가 직능 간 갈등이 심하다고 하나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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