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자폐, 국가 조기진단 도입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12 08:22:58
  • 미국 등 선진국 치료 프로그램 운영 "완치 가능한 질병"

자폐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기진단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폐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ABA 라는 국가차원의 자폐 치료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3세 이전의 아동이 자폐 의심증상을 보이면, 전문치료사가 일대 일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 치료를 수년간 진행한다. 그 결과, 전체의 절반가량의 자폐아를 완치하고 있으며 그 완치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응용행동분석(ABA) 효과성에 관한 확실한 과학적 검증 자료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UCLA)의 이바로바스 교수 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어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2년간 철저히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89%의 아동들의 현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47%의 아동들은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으며 지적 능력이나 적절한 행동에 대한 테스트 결과도 평균적인 일반 아동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자폐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라면서 치료가능한 질병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폐에 관한 공익광고를 진행하기에 법적근거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라는 항목이 있으며 같은 조 2항에는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자폐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공익광고 실시에 관하여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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