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갈약침, 천하의 명약이라더니" 결국 광고 중단

발행날짜: 2016-07-26 17:56:39
  • 전의총, 관할 보건소에 문제제기 "허위과장 광고로 의료법 저촉"

홈페이지에 '통증잡는 유황약침' 광고를 하던 한의원이 의사단체의 문제제기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되는 허위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혹이 있는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한의원 광고 내용 중 일부
A한의원은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등의 문구와 함께 유황약침의 효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밖에도 전갈, 불개미 약침을 광고했다.

또한 광고를 통해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이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A한의원만의 특수 비법으로 조제한' 이라고 약침의 효능을 포장해왔다.

이에 전의총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과정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한의원 내에서 약침,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해 사용하는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고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즉시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A한의원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했다"고 답했다.

전의총은 "허위과장광고에 국민이 현혹되는 것은 차단했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한의사가 약침을 조제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해도 합법인 현실"이라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한방 의료기관 신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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