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출입통제 확인…"위반시 명단공개·수가산정 제외"
정부가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암행 현장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8월과 9월 145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 시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와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절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되면서 응급실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했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등을 진행 중이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권고를 3차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권역응급센터 대상 7월 25일 제3차 불시 현장점검 결과, 65~75%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 정례화하고,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병원은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와 선별수가 산정 제외 등 제재도 강화한다.
더불어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도움이 필요하다. 응급실로 병문안 자제와 의료기관 출입통제 협조, 보호자 1인 이내 등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8월과 9월 145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 시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와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절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되면서 응급실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했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등을 진행 중이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권고를 3차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권역응급센터 대상 7월 25일 제3차 불시 현장점검 결과, 65~75%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 정례화하고,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병원은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와 선별수가 산정 제외 등 제재도 강화한다.
더불어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도움이 필요하다. 응급실로 병문안 자제와 의료기관 출입통제 협조, 보호자 1인 이내 등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