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반감시위로 확대? "이대로 묻히면 안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02 06:03:46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서 1인시위 추진 "매뉴얼과 현실은 달라"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반감이 '시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3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1인 시위에는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임원 2명이 나선다.

임 회장은 "진료과는 다르지만 동료의 죽음이 그동안 불합리했던 제도의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복지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 3시간 정도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주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업무를 위탁해서 진행할 뿐"이라며 "앞서 안산시에서 추모집회가 열렸지만 의료계가 목소리를 내야 할 방향은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와 1인시위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비뇨기과에 현지조사를 나갔던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다.

실제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에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현지조사 절차가 온당했는지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부당한 행정집행을 진행했던 관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대상 병의원에 조사 이유와 범위는 물론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사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수십 년간 자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1인 시위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현지조사 제도의 비인권적인 부분에 대해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만든 현지조사 매뉴얼을 보면 현지조사관은 대상자에게 법적 조력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등의 고지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인권 위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에 제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사람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사건이 유야무야돼서는 안된다.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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