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관련법 공포…"결핵환자 사례·역학조사 협조해야"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 공표된 결핵예방법 세부규정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3월 24일)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이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정기적 교육 실시와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사례조사 사항도 구체화했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주거 및 생활형태, 검사 및 진단, 치료 사항 그리고 과거 병력 및 치료이역 사항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화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 공표된 결핵예방법 세부규정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3월 24일)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이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정기적 교육 실시와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사례조사 사항도 구체화했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주거 및 생활형태, 검사 및 진단, 치료 사항 그리고 과거 병력 및 치료이역 사항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화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