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참여 속 원점 재논의 "건보 흑자 보장성 강화 우선"
가입자 단체들이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반대 입장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혁신신약이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인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 조정최저가 수준으로 약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인정되면 의약품 등재 후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해도 특허기간까지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인하 분만큼 환급제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적정성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글로벌 신약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적절한 약가 결정이 필요하다는 국내 제약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파격적인 약가우대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되어온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요건 완화 시도의 연장선상이다.
우리나라 약제급여의 대원칙은 가치를 반영한 급여결정이다.
즉, 신약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에 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개선된 것인지(치료적 가치)와 그 비용은 적절한 지(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효과성이라는 것은 기존 약에 비해 신약의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신약의 가격이 기존 약의 가격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효과가 개선된 것이라면 개선된 효과 대비 투입되는 비용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은 가치에 따른 급여 결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올해 3월에 마련된 글로벌 혁신신약 요건에 비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 보고된 요건은 대폭 완화되어 국내 제약사 뿐 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약가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정부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정책으로 주장하는 이 안은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약가우대정책으로 변질되어 있고 글로벌 혁신신약은 기존 약보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최소 약가를 10% 가산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면 혁신가치를 추가적으로 경제성평가에 반영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혁신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19조에 이른다면서 4대 중증질환은 77%대, 전체 질환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소중한 재원으로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퍼주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행정예고한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을 폐기하고,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건정심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혁신신약이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인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 조정최저가 수준으로 약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인정되면 의약품 등재 후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해도 특허기간까지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인하 분만큼 환급제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적정성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글로벌 신약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적절한 약가 결정이 필요하다는 국내 제약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파격적인 약가우대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되어온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요건 완화 시도의 연장선상이다.
우리나라 약제급여의 대원칙은 가치를 반영한 급여결정이다.
즉, 신약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에 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개선된 것인지(치료적 가치)와 그 비용은 적절한 지(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효과성이라는 것은 기존 약에 비해 신약의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신약의 가격이 기존 약의 가격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효과가 개선된 것이라면 개선된 효과 대비 투입되는 비용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은 가치에 따른 급여 결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올해 3월에 마련된 글로벌 혁신신약 요건에 비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 보고된 요건은 대폭 완화되어 국내 제약사 뿐 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약가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정부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정책으로 주장하는 이 안은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약가우대정책으로 변질되어 있고 글로벌 혁신신약은 기존 약보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최소 약가를 10% 가산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면 혁신가치를 추가적으로 경제성평가에 반영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혁신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19조에 이른다면서 4대 중증질환은 77%대, 전체 질환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소중한 재원으로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퍼주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행정예고한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을 폐기하고,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건정심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